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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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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업체들의 방충 방서 관리의 회의감.. HACCP 받거나 받지 않은 업체들도 외부 점검 기관이나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 방충방서 관리를 일주일 단위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 일주일 단위로 해놓은 업체들이 일주일 마다 카트리지를 갈아서 새로 포획된 개체수를 적어 월마다 누적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달에 한번씩 외부 관리 업체가 와서 개체수 등을 확인하고는 하지만 포충등 카트리지 말고 베이트나 끈끈이 관련해서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실제 품질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약제를 어떻게 넣어서 관리하고 교체하는 부분을 잘하는 분들을 많이 못봤습니다. 물론 저는 실제로 제가 교체하고 작업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했지만요.. 그래서 기준이 주마다이면 새로 포획된 개체수를 적어야 하는데 주마다 카트리지 다 갈아주면서 실제로 하는..
청관제에 대한 식품첨가물 품목.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식품 - 영업의 기준, 종류, 시설기준. - 시설 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 개정문 등 1.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영업자 - 표시 대상 확대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표시 방법 개선 표시판 크기 : 21cmx29cm 이상 -> 29cm x 42cm 이상.글자크기 30포인트 -> 60포인트 이상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배달앱 등 음식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방법(별표 3) 적용 추가 자세한 것..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용량 . 제품 내용량.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분류표시량허용오차중량50g 이하50g 초과 100g 이하100g 초과 200g 이하200g 초과 300g 이하300g 초과 500g 이하500g 초과 1kg 이하1kg 초과 10kg 이하10kg 초과 15kg 이하15kg 초과9%4.5g4.5%9g3%15g1.5%150g1%용량 50mL 이하50mL 초과 100mL 이하100mL 초과 200mL 이하200mL 초과 300mL 이하300mL 초과 500mL 이하500mL 초과 1L 이하1L 초과 10L 이하10L 초과 15L 이하15L 초과9..
품목제조의 보고 등.. 품목제조의 보고 등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제101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5.9, 2014.8.20 제1088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2.31, 2016.2.4 제125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회사 실적보고 과태료. 법 42조 실적보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4호306090
식품위생교육 (대상, 기관, 시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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